독일은 위치적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에서는 신흥기업 및 기존의 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안정ㅇ적인 경제외에도 높은 삶의 질과 우수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독일에 투자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고자 계획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되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 우선 계획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는 독일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잘 알려진 GmbH를 선택을 하나 모든 사업에 꼭 필요한 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인적회사도 고려가 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은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제한하고 적은 출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UG 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을 통해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다수가 선택하는 GmbH로 회사형태가 결정되면 회사이름을 결정합니다.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른 회사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선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회사명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드립니다.

3. 회사 정관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히 1인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단순한 표준 정관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수의 주주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주주간의 분쟁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정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4. 공증예약을 합니다.

정관이 작성된 후 주주명단 및 기타 부속서류를 통해 공증예약을 해드립니다. 사전에 공증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공증변호사와 해드리고 예약된 일정에 참석을 하시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때 독어, 또는 영어로 가능하며 정관 및 공증될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통역인을 대동해서 예약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5. 법인계좌를 신설합니다.

공증예약후 공증서류를 가지고 법인계좌를 신설해야 하면 정관에 기입된 출자금이 입금된 입금내역증이 공증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등록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어느 은행에서 신설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나 최근 들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은행과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6. 상업등기법원에 등록이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상업등기법원에 등록이 되고 등록 서류를 공증변호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으시면 정식 등록 과정은 종료가 됩니다.

7. 영업신고를 합니다.

공증예약이 이루어 진후 주주의 동의를 받아 영업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상업등기법원에 등록이 된 후 영업을 개시하고 영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최종 자문을 해드립니다.

회사도 등록이 되고 영업신고가 이루어지면 운영상 필요한 자문을 해드림으로써 독일에서의 비지니스가 잘 정착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