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회 변호사

이정회 변호사는 회사법 상법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관계, 상업대리인, 계약법, 사업이민 관련된 포괄된 법률서비스, 특별히 독일 투자를 원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회사설립  체류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정회변호사는 독일 뭔헨과 베를린에서 법학을 공부한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법 회사법의 전문변호사과정 수료에 있으며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법조인을 위한 국제 상법 회사법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간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비지니스 생활의 문화적인 차이를 숙지할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를 통한 업무의 .단점을 고객의 비지니스에 합리적으로 적용해줄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정회변호사는 독어, 영어, 한국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ee@han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