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회사법

상법

상법은 대체로 상인과 그의 영업파트너와의 법적인 관계룰 규정하며 근본적으로 상인간의 법적인 관계에 적용됩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판매 에이젼트계약, 대리상계약, 합작계약, 일반영업이용약관을 작성, 검토해드리며 커미션청구 또는 보상청구, 유엔판매법 및 국제 상법에 따른 보상청구를 법원외 절차 및 법원절차를 통해 관철시켜드리고 계약위반 및 경쟁법 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검토, 관철시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한국, 체코 그리고 독일회사간에 현존하는 또는 새로이 발생되는 법적인 관계, 계약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회사, 체코회사 그리고 독일 회사를 위해 법적으로 숙련된 한국어, 체코어 그리고 독일어로 전문적인 법률용어에도 막힘없는 커뮤니테이션을 통해 한국, 체코, 독일회사간의 계약관계의 실행 그리고 분쟁시 법원외 절차 및 법원절차시 해당된 각 회사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저희 법률회사의 중요한 업무부분입니다.

회사법

저희 법률회사는 외국회사 및 독일국내회사와 상인을 법원외 절차 및 법원에서 대표해 드립니다. 저희의 업무영역으로는 회사설립 및 회사형태 변환,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회사정관작성 및 정정, 대표자 근로계약, 판매 에이젼트계약, 대리상계약, 합작계약을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이며 회사판매, 회사양도 및 청산에 관한 상담도 이에 포함됩니다. 독일에서 회사를 설립할 시 회사형태를 선택할 때 필요한 다양한 인적회사 및 자본회사와 관련된 각종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리며 이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드리고 법원외 절차 및 법원절차를 대표해 드립니다.


이정회 변호사

실비아 파프호프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