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은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에게 일정한 법적 보장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규정 및 모든 민법(사법), 형사법, 공법에 관한 법적 규범과 국가가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포함합니다.

국제 법률관계와 국제적 상품무역의 중요한 부분은 국제판매계약 및 상품판매업을 위한 국제상품판매계약에 관한 빈UN 협정체결국가 사이에서 중요한 UN 판매법(CISG)이며 이 규정은 독일에서도 직접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시 위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게(독일과 한국도 가입국가입니다) 있어서 특히 적용법 또는 법원관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협정에 촛점을 맞추어 국제거래에서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 또는 어느 법원이 분쟁시 관할법원이 될지 더 나아가 어떻게 권리를 관철시킬수 있는가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판매계약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제에 관해 저희 법률회사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법 및 회사법에 관한 문제를가 있을 때 숙달되고 목표를 선도해 상담, 대표해 드리겠으며 또한 독일을 포함한 유럽공동체국가내에서의 상표권 및 저작권법에 관한 문의도 해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수익활동 및 비수익활동과 관련된 또는 자영업 및 비자영업에 관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관한 상담해드립니다.